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가 공들여 쓴 논문의 저자를 친동생의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저자 대신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친동생도 전북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A 교수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출판사로 돌렸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A 교수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 이름을 적어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의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박사학위를 빼앗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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