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전북 정읍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에게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까지 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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