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사망자의 명예상주가 돼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첫 번째로 치러지며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는 연고가 없는 기초수급자 김모(64)씨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난 19일부터 3일간 실시하고 발인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에 진행된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진행된 공영장례는 그동안 암 투병을 하며 힘겹게 살아오다가 지난 14일 사망한 1인 단독가구 기초수급자다.

사망 후 연고자가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는 The-K예다함상조, 플랜투스와 함께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했다.

이후 빈소마련,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인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진행했다.

오승찬 The-K예다함상조 대표는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과 작별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보내드려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전국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사망자의 명예상주가 돼 장례를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지난 2일 The-K예다함상조, 플랜투스와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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