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사용될 19만32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이며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이나 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토지특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사항을 개별통지한다.

열람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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