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우리 공사에서도 이미 2019년부터 재해예방 전담기구인 ‘안전경영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건설공사 안전관리담당자 등 각기 분야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위험요인 제거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와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동점검, 각 사업주관부서 및 감사부서의 현장 불시점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해예방 활동을 아무리 하고 또 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제발 사고가 터지지 않아야할텐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월 26일까지 한 달간 발생한 사망사고 건 수는 35건,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보면 사망사고는 17건(32.7%)가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10명(19.2%)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작년보다 사망사고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엄중 처벌을 예고한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매몰되어 숨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올해 들어, 아니 최근 몇 년간을 보더라도 가장 큰 참사가 중 하나일 것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사고 전에 시행되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는 하나,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고작 한 달로 아직 그 효과를 평가하기엔 섯부른 감이 있으나,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법의 안정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 시행 초기에 디딤돌을 제대로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같이 말한다.

제도 시행 초반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보다 제도의 운영을 통한 부작용이나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설현장 안전장치 등에 대한 연구와 예산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장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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