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텃밭을 망가뜨리고 둔기를 휘두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B씨 소유의 포도나무를 꺾는 등 텃밭을 망가뜨리고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철제 지지대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출입문을 세게 여닫는 소리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폭력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양형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