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32주)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수일 뒤 복통을 느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살아있자 A씨는 변기에 빠진 아기를 그대로 방치했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40대)도 조사를 받고 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