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필자는 최근 2년간의 아동학대 형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인터넷판 특별 기사를 접하였는데, 기사에서는 아동학대 형사 판결문 1,406건에 적힌 피고인의 학대 이유 1,152가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원인의 86.1%가 ‘낮잠을 자지 않아서’, ‘밥은 안 먹어서’, ‘배변을 못 가려서’, ‘친구나 형제와 다퉈서’, 심부름이나 청소, 숙제를 하지 않아서‘와 같은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 중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소한 행동들이었다.

지난해 2월 위의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서 숨지게 한 부부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올해 2월 대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25년형, 친모에게 징역 7년형을 확정하였다.
피해아동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2주 된 신생아였고, 이 아동에게 발생한 학대의 이유는 ‘울고 보채서’, ‘양육하는데 힘들게 해서’라는 것이었다. 이런 반복적인 폭행은 아동이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2주 동안모두 7차례 이상이었다고 한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처벌이 이루어진 아동학대 발생 이유는 아동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 특성이나 아동들의 사소한 행동들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학대의 이유’가 아닌, 학대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을 나타낸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자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의 권리는 아동도 동일하다. 아동도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아동의 성, 언어, 종교, 인종,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아동은 성장 발달하는데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인들의 각별한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에 대한 폭력’ 영역에서 인식도가 높아진 동시에 해당 영역에서 권리보장 체감도와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동 보호권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여전히 개인의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설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할 수 밖 에 없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해 ‘긍정 양육 129 원칙’을 배포하였다. ‘긍정 양육 129 원칙’은 ‘자녀는 존중 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체벌 금지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 양육을 독려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성인은 물론 아동을 포함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양육자를 대상으로 궁정양육 내용이 포함된 아동권리교육을 제도화 하여 확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더하여, 예방부터 회복 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며, 체계 유지?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미성숙하기에 그 권리를 더욱 확대하여 아동인권이 유린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마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되어 인식의 변화를 이뤄내고, 우리사회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진정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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