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8억 8천여만 원을 편취했다"며 "돈을 사설 경마 등 도박으로 탕진한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조기에 적발됐을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공금 8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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