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추진에 따라 군산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며 「지하수법」 제7조 제1항(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방법은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자 혜택으로는 「지하수법」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하고, 그밖에는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등이 있다.

이성훈 군산시 하수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군산시 내의 모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되어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동안 47건을 양상화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하수과(063-454-54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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