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13일 임 출마예정자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임정엽)는 2002년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민주당 당규에 알선수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부적격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에 대한 예비후보자 자격 부적격 판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시를 존중한다며 향후 거취는 전주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해 내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안타깝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 출마예정자는 아태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문제 삼아 민주당 전북도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당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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