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에 대한 산업재해가 연이어 인정되면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식생활관 조리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인자 누적 노출이 우려되는 20년 이상 장기 근무 조리종사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다. 

검진항목은 진찰(청진/이경포함), 정밀청력검사, 흉부방사선, 폐활량 검사, 심전도, CBC(complete blood cell) 6종,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혈중카르복시헤모글로빈 등 10종이다.

검진 방법은 전주·완주·김제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는 오는 29일까지 대한산업보건센터 전북지회(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로 직접 방문해 검진을 받고, 그 외 지역은 지정학교에 출장검진 버스가 방문해 검진을 진행한다.

1차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하며, 사후관리 및 근로환경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비를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오는 5월중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생활관 작업환경측정, 조리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근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하 및 반지하 식생활관 우선 리모델링, 급식기구 현대화, 급식시설 재구조화 등을 추진해 급식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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