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해 수출 역량강화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은 해외규격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규격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컨설팅’ 참여자에게는 컨설팅 비용의 100%(최대 60만원 한도)를, ‘수출 바우처‘ 참여자에게는 소요비용의 80%(최대 3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재경 청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이 있는 전북지역의 소상공인이 많이 참여해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 ☏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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