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연계해 도내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이다.

소득, 재산, 연령 등의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되며,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를 제공한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며, Ⅱ유형 참여자는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만4000원(직업훈련 참여시)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로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완전 취업자도 미취업 상태로 간주,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2021년 3월부터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구직자 300명이 지원을 받았다.

2022년에도 구직자 100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관련 문의는 ‘전라북도일자리센터(☎1577-0365), 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중장년·청년·여성 등 계층별, 재직자·구직자·기업 등 수요층별 전문 상담과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청 인근(효자로 173, 현대자동차건물 4층)에서 전문 상담사가 상주해 운영중에 있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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