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말이 있다. 이는 조선시대 관리들이 지켜야 할 불문율이었다. 법으로 만든 규정은 없었으나 당연히 조선의 관리로 등용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었다.
사불삼거(四不三拒)란 소위 네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거절하라는 말이다. 사불(四不)은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으며,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 중인 고을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삼거(三拒)는 윗사람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청을 들어준 다음 답례를 거절해야 하고, 재임 중 경조사에 부조를 일체 받지 않는 것을 이른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약 5년이 지났다.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김영란법 4주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각급기관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국민의 87.8%가 김영란법을 지지하며, 88.1%가 김영란법의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해당 조사에서 공무원의 80.8%가 인맥을 통한 부탁 및 요청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85.9%로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김영란법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역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윤리 특별대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전주완주임실지사 청렴국민패트롤’제도는 지사의 취약분야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고객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총 10명의 청렴국민패트롤 위원을 위촉하였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및 기타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며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지사 청렴도 향상 노력 항목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사 내부적으로는 고객들로부터 우수 사원으로 추천 받은 직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매 명절마다 청렴레터 및 청렴문자를 발송하여 지사 사업 이용 고객분들께 청렴경영의지를 다지고, 대내적으로는 업무관리자와 직원 상호간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기존의 부조리한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원적인 부패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밝았다.‘청렴’은 사불삼거(四不三拒)의 정신을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으로 여겨왔던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물론 오래토록 지속되어 온 낡은 관행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청렴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굳은 관행도 벗어던져야 한다.
사회전반에 청렴문화와 분위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여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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