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의붓딸 B씨(33)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집 문을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다.

대치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찾은 B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년 전부터 B씨의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하다 최근 다시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범죄를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지만 극히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전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도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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