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천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