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 신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종신보험 신규판매가 20% 증가하는 등 생명보험 판매가 1983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비 10배의 코로나19 사망률을 경험한 미국 금융소비자들이 사망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인식이 급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종신보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완전판매 등 민원이 가장 빈발하고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MZ세대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기도 하다.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상품 가입 과정에서 경험이나 지식 부족 등으로 상품구조나 보장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모집인들이 종신보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복리 효과에 따른 환급금의 납입원금 회복, 연금 전환 및 유니버셜 기능 등을 강조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커진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종신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 시 납입액에 훨씬 미달하는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종신보험 가입을 후회하고 민원 제기 등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도내 금융소비자들이 종신보험 가입을 후회하지 않고 본연의 기능에 맞게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으로 순수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 대비 납입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적립한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 후 10년이 경과 해도 해지환급금이 보험료 납입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상품으로 장기유지가 필수적이다. 중도 해지시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월 납입보험료가 통상 10~20만원으로 향후 가계에 부담이 되어 중도해지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단기 자금상황 분석 등을 통해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종신보험 계약 체결과정에서 청약서, 상품설명서 자필 서명 기재와 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모니터링콜 답변에 신중해야 한다. 
보험상품 설명 확인 서명이나 모니터링콜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보험 판매과정의 부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여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신설되었고,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위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고, 위법계약해지권은 납입보험료 중 해지 시점까지의 비용(과거 발생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받는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란다.
앞으로 도내 금융소비자들은 종신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설명을 듣고 제대로 이해한 후 본인들의 재무상황, 연령, 개인별 특성 등에 맞게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금전적 손실 없이 종신보험의 순기능을 활용하시길 당부드린다.
끝으로 금융감독원도 종신보험 등을 비롯한 소비자 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상품설명 부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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