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봄철 선박 활동량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에 대해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레저기구를 이용한 상춘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어선 조업활동으로 해상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 운항자 스스로가 술을 마시고 운항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일제단속은 주요 조업지와 레저활동지역, 사고다발해역 등 취약해역에 대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가 정보를 교환해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0.03~0.08%, 0.08~0.2%, 0.2%이상 세 구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곧 해양사고로 이어진다는 인식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선박 운항자들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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