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수를 흉기 살해한 50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9)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동의 절차를 이날 마쳤다.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 한 졸음쉼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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