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버리면 큰코다칠 전망이다. 동물보호법이 법 제정 31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먼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반려견에 해당하는 법도 신설됐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뒤 31년만에 법률이 대폭 개정됐다”며 “바뀌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반려동물 영업장,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서는 추후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91건이다. 이 중 71건을 검거했으며 1명을 구속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27건이 발생해 25건을 검거했으며, 2020년에는 34건 발생·25건 검거(1명 구속), 2021년은 30건이 발생해 21건을 검거했다.

올해 현재까지도(3월 기준) 7건이 발생했으며 5건을 검거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