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난 8일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단 서병순(92) 어르신이 아들과 면회를 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한시적 접촉 면회가 허용된 가운데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전북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윤석철 씨는 약 2년 만에 어머니의 손을 맞잡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 병동 면회 금지로 그동안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면회만 가능했을 때는 투명 유리막이 설치된 곳에서 전화기만을 붙잡고 15~20분 사이에서 면회를 끝내야 해 아쉬움이 컸다.

윤씨는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듯 휠체어에 탄 어머니 서병순(92) 씨의 손을 한 손으로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팔을 주무르며 애틋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윤씨는 미리 준비해온 카네이션을 어머니의 가슴팍에 달아주며 “어버이날에 이렇게 어머니 손을 잡을 수 있어 너무 감동적이고 애잔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를 본 어머니도 눈물을 터뜨리고 이내 “아들아, 울지마라. 울지마라. 내 마음이 아프다”라며 아들을 달랬다.

어머니와의 짧은 인사를 한 뒤 윤씨는 남은 면회시간동안 영상통화와 전화통화로 다른 가족들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전했다.

이들의 짧은 만남은 병원관계자의 대면면회 제한 시간 안내에 끝이 났다.

윤씨와 그 가족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인사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는 “어머니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주 뵐 수 없어 죄송스럽다”면서 “한시적 허용으로 이렇게라도 뵙고 가 못 뵐 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웃음지었다.

정부는 일상회복과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면회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었다.

다만,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하거나 병원 등에서 검사를 바로 받아도 된다.

면회는 각 기관별 마련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기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의 경우에는 입원·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만 가능하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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