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불량 요소수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7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신규 관련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불량제품 유통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합한 요소수 제품이 시중에 유통·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화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제조‧수입업체 수는 2개(제조)업체에서 16개 업체(제조 5·수입 11)로 증가했으며, 제품수도 2개에서 18개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업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북지역에서 신규로 등록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체 3개소, 수입업체 11개소 등 총 14개소다.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또는 부적합 제품 의심 또는 제보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점검하고, 14개 신규업체와 제조‧공급(유통)하는 18개 요소수 제품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불법 요소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한 경우 등 법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행위,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 제품 공급·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 제품 회수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공급되는 요소수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환경청으로 신속히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북지역내 제조‧수입‧업체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