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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동안 노후 준비를 위해 꼬박꼬박 노령(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뿔났다.

윤석열 새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노령연금 가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가 만난 노령연금 가입자 A씨는 "새정부의 형평성 잃은 정책때문에 그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꼬박꼬박 낸 우린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이자는 안받을 테니 원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현재는 3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기초연금을) 이를 4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새정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결국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감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을 두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10년을 어렵게 채워가며 가입한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안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월급에서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노령연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에 불과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평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4만8349원) 보다는 월 7265원 많다. 다행히 최저 생계비는 겨우 넘겼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특히 팍팍한 살림살이에 노령연금을 10년 이상 겨우 납부해온 가입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노령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노령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감소한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원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계 감액 장치로 인해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명 정도다.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달하는 데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정도다.

이 같은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 시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도 기초연금 인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기초 연금액을 공약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노령연금과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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