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에 근무하며 회원을 관리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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