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한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며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