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근로자들의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5시 30분께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 A씨(50대)는 퇴근을 위해 이동하던 중 16톤급 지게차가 싣고 가던 6m 길이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히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등 기계가 오가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중지시킨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안전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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