皇華臺
이춘구의 세상이야기

91-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이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취임사 첫 머리에서 밝혔다. 사실 국가의 기능은 오로지 이에 전념하고 경제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해야한다. 역사를 통해 전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황화대에서 취임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질 국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국정체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지난 유세과정에서 밝혔다.

헌법주의자라고 한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연원은 근대의 인권선언, 삼권분립 등에서 비롯하며, 자유와 인권보장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와 인권보장은 국가기능을 질서유지로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더욱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도 결국 경제적 자유를 지향한다.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에 의해 유지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이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해지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제1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경제의 실패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정책사례들을 예시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우리는 제1항을 경제적 자유, 제2항을 경제적 평등을 보장한 규정으로 이해할 때 헌법 전체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저출산, 저소득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3저(低)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주도 경제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Y노믹스는 3저의 악순환을 끊기위해 현재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4%로 두 배 가량 끌어 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라고 할수 있다. 이로써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는 약속이 이행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공법학자인 한스 켈젠은 자유와 평등이 갈등을 일으킬 때 자유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처럼 자유의 욕구가 강할 때에는 7대3의 비율로 평등보다 자유를 더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평등의 욕구가 강할 때에는 6대4의 비율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처럼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진실을 왜곡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취임사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로 간직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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