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키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의 원룸과 다세대 주택을 신청하면 세대수로 분할해 누진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시는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한 대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가구 분할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과 권수헌 과장은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의 효과도 있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빨리 신청해 요금부담을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상수도계량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신청 관련 교육을 친절교육과 함께 실시해 호응을 얻고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