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청장 김병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온다. 후보들의 치열한 정책 토론과 다양한 언론 이슈 등 어수선한 가운데, 결정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 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으며, 작년 말에는 정당 가입 연령이 보호자의 동의하에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피선거권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낮아져, 전국에서 모두 7명의 10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정치적 선택권이 미약했던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의 정치 주체로서의 참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투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권리이자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막상은 ‘당연’하기 때문에 소홀해지기도 하는 사회적 책임 중 한 가지다.
 평등한 참정권을 얻기 위해 인류는 지난 세기 동안 무수한 피와 투쟁의 역사를 치렀다. 또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이루어온 모든 험난한 과정 또한 참정권의 직·간접적인 역사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투표의 역사를 살펴보면, 뜻밖에도 최초의 국민투표는 조선 세종대왕 재위시절이다. 새로운 세금제도였던 1말 10결 공법을 시행함에 있어 전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참여한 여론조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없을 때 여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 것은 백성이 나라의 근간임을 뿌리에 둔 애민(愛民)사상이자 선진적 민주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 마을자치기구인 향약제도나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와 같은 지방자치제의 시초는 태동하여 발달해온 바 있지만,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1948년 5월, 제헌의회 선거다. 이때 우리는 최초로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네 가지 선거 원칙에 의거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순탄치 않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부정선거, 군부정권, 의회 해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받는 데는 긴 투쟁과 희생이 따랐다. 그런 역사와 노력 끝에 오늘날의 ‘당연한’ 투표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헌법에서 투표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단 ‘한 표’지만, 우리가 선택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후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거나 받아들일 자격이 있을 것이다. 가장 무서운 건 방임이다. 바쁘다거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들어갈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 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투표권을 뺏지 못할 것이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 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일 치러진다. 이에 앞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투표구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참된 주인이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힘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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