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따라 일제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에 음주운전 일제단속 및 상시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전북 내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시범적으로 한 뒤 정례화할 방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술자리 증가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및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135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쳤다. 전체 음주사고 중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사고가 2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5일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에도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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