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시점 임박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다. 전주시를 비롯한 익산, 군산 등 도내 주요도시의 전세시장 역시 계약만기에 따른 재계약을 앞두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전세가격 급등이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오는 8월이 되면 정부가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개정이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풀리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 전월세 재계약 당시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최근 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을 제할 것으로 보여 전세시장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전주시 완산구 더샵효자아파트 148.394㎡ 전세는 5억50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5억 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더샵아파트 84.98㎡ 역시 최근 전세가는 4억5000만원 수준이다. 직전 최고가 4억2000만 원보다 3000만원 오른 수준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2년 전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 5%만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평균 2억 원 이상이 올랐다. 당시엔 전세금인상 폭이 크지 않아 안도 했지만 그건 잠시 미뤄둔 것이었을 뿐 결국 더 큰 부담으로 전세시장을 압박하고 셈이다.

더구나 5월 들어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만 보면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더구나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뒤 금융권 대출 규제를 받게 되자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까지 막힌 것은 물론 건설사들마저 신규공급을 줄이면서 오히려 아파트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주시장 후보들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전북지역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당면의 과제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개정이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고통과 불안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문제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규제해 누르고 묶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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