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스쿨존 제한속도 규제를 심야시간대에 한해서 만이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일단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스쿨존 8곳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현재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최고 50km까지로 올리는 것과 함께 부산과 인천의 제한 속도 50km인 스쿨존 2곳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오히려 강화해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 경찰청 방침이다. 적용지역 확대를 위한 사전 점검 차원의 결정으로 시간대 별로 제한속도 규정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다.

전국 스쿨존내 자동차 최고 제한 속도를 30km 이하로 규제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중대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계기가 됐다. 스쿨존에서 만큼이라도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부터 보호하자는 당위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강력한 속도제한은 유지돼왔다. 분초를 다투는 급한 상황에 도심 곳곳의 스쿨존이 답답한 경우를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었겠지만 그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에 잠깐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며 지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주말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쿨존에 진입 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로 인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안전조치인지 아니면 일상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과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순간의 부주의가 치명적인 사고와 후회로 이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선 안 될 일이다. 보행자 안전, 특히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어른들이 불편해 한다고 아이들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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