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벽보 및 현수막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관내 177개소 부착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선거벽보 훼손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선거벽보를 훼손한 2명이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며“선거벽보 등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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