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위생업소 기존영업자들의 위생교육을 그동안 비대면에서 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생교육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신고와 함께 등록한 공중위생업소 1,670개소, 식품접객업소 7,437개 등 모두 9,107개소다.

위생교육은 업종별로 단체에서 주관해 일정별로 이뤄질 예정이며, 23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 명의 위생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휴게음식점 영업자, 6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면 위생교육을 한다.

모든 위생업소는 1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종별로 과태료가 20만~60만 원까지 주어진다.

문다해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생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해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위생업소의 이미지를 제고 하길 바란다”라며, “영업장에서 방역수칙인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통해 더 안전한 위생업소를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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