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숙 세무사

최근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거나 기존 단독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등을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 칼럼 6월 8일자 15면>  

부부간에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큰 세금 부담 없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생기게 되고 게다가 절세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이므로 부부공동명의인 경우가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만약 10년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상가를 5억 원에 취득하여 올해 10억원에 양도한다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총액은 약 9,230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나 만약 이 상가를 단독명의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1억1360만원이 되어 약 213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개인별 누진과세구조 이므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배우자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신규 취득이 아니고 단독명의를 보유 중도에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 소유권 이전비용이 소요된다는 것과 재산세는 주택단위로 계산하여 지분별로 부담하므로 절세효과가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의 몇가지 사례는 부부공동명의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사례>

#1. A씨는 10년 전에 5억 원에 취득한 상가건물의 지분 1/2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5년 후 상가건물을 10억 원에 양도하였고, 증여당시 상가건물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A씨 경우 약 4,600만원, 배우자는 약 7,700만원으로 총 세액은 약 1억 2,300만원이다.

만약 증여를 하지 않고 A씨 단독명의였다면 총 세액은 약 1억 1,360만원으로 양도세부담이 오히려 940만원 더 증가하였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2. B씨는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에게 지분 1/2을 증여하였다. 이 농지를 3년 후에 양도를 하였다.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 증여에 대해서는 자경이 승계가 되지 아니 하므로 증여를 받은 후 8년을 자경을 하여야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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