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소방에 따르면 새로 신고가 가능해지는 대상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과태료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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