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자영업자들로부터 비판받으며 시행이 연기된 가운데 2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원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관계자가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고 있다. /장경식 수습기자·guri53942@

#전주시 효자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40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생각하면 고민이 많다. 당장 제도 시행은 미뤄졌다지만 실질적으로 업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라벨 구매금액이나 회수된 컵을 보관할 공간 등과 관련한 개선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다.

A씨는 “유예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행되고 나면 컵에 붙여야 하는 라벨을 구매하고 이를 부착하는 일부터가 업주들의 몫이 되는 것 아니냐”며 “라벨 구매금액만큼 회수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 등을 대상으로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개월간 유예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가 비현실적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이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할 때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회용 컵 사용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적용일이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증금 반납을 위해 컵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값부터가 부담인데다 반납된 컵의 세척 등 업무 부담 가중, 반납된 컵을 보관할 공간 등 업주들의 부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만난 전주시 평화동 한 프렌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이 제도를 만들 때 한 사람이라도 카페 일을 해봤다면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000개들이 라벨 한 묶음에 30만원씩 하는 구매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입금하는 것도, 이걸 일일이 다 붙이는 것도, 고객들에게 돌려줄 동전 준비며 이물질이 묻은 컵을 들고 올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는 것도 전부 자영업자에게만 얹혀지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이 100곳 이상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반환 컵 1000개 이상을 모아야 수거해간다는 부분 역시 업주들 입장에서는 짐”이라며 “차라리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컵을 회수하거나 거리에 회수기기를 설치하는 쪽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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