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휴일근무(특근)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파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위헌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은 10년간 헌재에서 계류됐고, 그 사이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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