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공 (※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는 무관한 업체입니다)

#.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70대·여)는 최근 아는 지인을 통해 하루 여행비 1만 5000원 만 내면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일 여행을 신청했다.

들뜬 마음을 품고 이른 오전 6시 30분께 출발한 A씨는 도착지에 도착한 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곧바로 청와대가 있는 서울로 출발하지 않고 충청도 한적한 농장으로 도착한 것이다.

문제는 A씨를 비롯한 다른 관람객들에게 매트와 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홍보관에서 시간을 보낸 관람객들은 점심 식사 후 서울로 출발해 3시 30분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도착했고, 외관만 겨우 둘러보고 전주에 돌아와야 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청와대 관람 방문이 목적이 아닌, 고가의 매트와 베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결국 청와대 관람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개방된 ‘청와대 관람’을 미끼로 방문판매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전·후 2년간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코로나 전인 2018년 413건, 2019년 440건이었던 건수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165건, 지난해 1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약 2년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방문판매’ 행위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최근 다시 활기를 띄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어르신 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방문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홍보관(방문판매) 관련, 집중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전화상담은 063.282.9898로 가능하며, 방문상담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4길 8 소비자정보센터 1층 상담실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창구(www.sobijacb.or.kr)도 운영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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