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해당 산주를 대상으로 입업경영체 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해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 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접수일 이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정읍국유림관리소 전주팀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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