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여객자동차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시지원(소득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한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 237여명에게 1인당 300만원(국비)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는 올해 4월 4일 이전에, 일반택시 운전기사는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중이어야 한다.

일반택시 운전기사는 3일부터 14일까지,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속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운전기사의 근속기간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6월 말에 소득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 및 신청기한, 매출 감소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교통과(063-620-6562~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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