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이 조합원의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원이 법원에 접수한 이의신청이 받아지면서 당초 5월 말이었던 이주시점이 6월 30일까지로 연기됐는데 덩달아 현금청산자와 영업권자들의 선고 기일도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의 모든 일정은 그만큼 늦춰지게 됐으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당초 올해 안 착공계획도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착공시점이 연기되면서 조합원 분양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책정에는 다소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아직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 분양아파트의 분양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는데 착공이 내년초로 연기될 경우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공산이 커 고분양가 심사를 피할수 있다.
전례없는 물가상승과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원가부담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원가부담이 분양가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원가부담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실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역 건설사의 경우 주택보증공사의 고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가 대폭 삭감되면서 분양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감나무골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에서는 청산자들과 영업권자들을 상대로 명도단행 가처분을 진행 중이며 금년에 착공하고 내년에 분양하려 했던 사업의 속도가 중요한 시점에 전체적으로 2-3달 늦어져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하게 돼 안타깝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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