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아동을 차로 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7)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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