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가 허용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2차 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토로 했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을 일컫는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하게 되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다만,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 시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증빙 자료 미제출 시에는 인정비율을 80% 부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학교에서도 분리고사실 운영 계획, 급식 계획, 과목 선택 응시 제한, 개인 방역 준수 등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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