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1만9956건에 20억원 부과됐다. 16일 군은 자주재원 예산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원을 부과했다며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이에 해당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또한 125cc초과 이륜차,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반기분만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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