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숙 세무사, 남원시 마을세무사

7년전 은퇴한 김씨는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함께 살았다.

어머니가 소유하던 토지를 6억원에 팔아서 그중 3억원은 김씨 형제가 증여받았다. 지인들로부터 미리 증여해야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와 같이 미리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됐을까?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상속세에 합산과세
요즘 들어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해 두는 ‘사전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미리 증여하면 어떻게 절세효과가 생기는 걸까.
국내 상속세는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어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해 본인의 상속재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 규모를 적절하게 낮춘다면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10년 단위로 증여공제(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 30%가 적용되는 재산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녀는 증여세로 약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 증여받지 않는다면 상속받을 때 내야할 상속세 4500만원보다는 적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2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받지 않고 상속된다면 상속세 부담은 6000만원이 된다.

사전증여의 핵심은 사전증여로 과세시점을 분산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추고,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부모가 사망하면 그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해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면서 증여세 외에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게 된다.

김씨는 상속 시 일괄공제가 5억원이라고 알고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3억원뿐이라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7년 전 김씨 형제가 증여받은 3억원을 합산하면 총 상속세 과세액은 5억 9500원(장례비 최소 500만원 공제 적용 후) 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 당시의 재산으로만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상속일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된 재산까지 모두 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공제엔 한도가 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세 과세표준만큼을 제외한다.

김씨의 경우 상속세 과세액 5억 9500만원에서 사전 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증여공제 각 5000만워 적용)을 제외한 3억 9500만원이 상속공제 한도로 계산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다 공제받지 못하고 3억 9500만원만 공제된다는 뜻이다.

그 결과 김 씨의 생각과 달리 나머지 2억원에 대해 약 1000만원(기납부 증여세액 2000만원 제외 후)의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내어 총 3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한 셈이다.

김씨 형제가 미리 증여받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재산 6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6억원을 금융재산으로 두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가액이 1억원 초과 경우 2억원 한도로 순금융자산의 20% 공제) 1억 2000만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사전증여로 인해 세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건 무슨 이유일까? 

증여세 계산에서는 증여공제만 있지만 상속세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상속공제 한도내)를 두고 있다.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면서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일괄공제 일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전증여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우선순위로 증여를 하고 상속세 합산기간 10년을 넘길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합산기간 5년이 적용되는 손주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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