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진행된 대종상 범영화인 비상대책회의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대종상 정상화를 목표로 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회장 양윤호)의 움직임에 반가움과 축하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영화인총연합회가 다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대종상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대종상 정상화를 목표로 발족된 ‘대종상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 상황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대종상 영화제는 국내 영화상 중 가장 역사가 깊은 행사”라며 “그간 대종상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우려했던 국내 영화인 중 한 사람으로서 대종상 개혁을 위한 이들 비대위의 노력이 반갑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5월 3일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기간 중 영화인총연합회와 함께 대종상 정상화를 위한 ‘대종상 범영화인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마련된 회의에는 이장호 감독과 권영락 시네락픽쳐스 대표, 배장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집행위원장,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대종상의 미래를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인용으로 대종상 정상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진 영화인총연합회 또한 “우리 영화인들이 하나로 뭉쳐 대종상을 영화인과 온 국민의 축제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지난 5월 대종상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데 도움을 준 전주국제영화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임다연 기자·idy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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