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집단 질병발생에 따른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 청원 결과를 전북도에서 불수리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는 표준화 암 발생비·역학적 특이성 등 종합결과, 특정 위험물질과 암종 관련성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을 불수리 결정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 마을주민들은 2021년 2월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집단질병이 발생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그해 3월 고창군은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 보관 중인 퇴비의 성분과 곰팡이 독소, 마을 주변의 토양·하천·저수지·지하수(음용수), 대기질 등 6개 분야에 대해 환경조사 전문기관인 에스지환경기술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음용수), 토양 등이 환경기준의 법적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해 12월27일 전라북도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요청했으며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에 의거 청원신청에 따른 서류 검토결과, 국립암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료와 암발생 현황 및 분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건강영향조사 청원 요청에 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환경오염도 조사결과 중금속 등 주요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국립암센터에서 분석한 성내면 월성리 외토·외일마을 암 발생이 특정시기에 집중해 발생하지 않았고, 특정 위험물질과 집단발생 암종의 관련성에 대한 암종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불수리 결정이 나왔지만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강력한 행정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청원 불수리와는 별도로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보완과 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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