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종사자들에게도 선고된 100~300만 원의 벌금이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4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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